앞으로 서울 56개 대학 캠퍼스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대학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 신축 때 건물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허가에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학교별로 일괄 심의한다.
구역별 시설 계획을 포함한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서울시 도계위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그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없이 바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또 캠퍼스 공간을 일반관리구역(연구시설),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박물관과 운동관 등), 녹지보존구역으로 나눠 일정 범위에서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와 구릉지 주변은 신축 건물 높이를 낮게 하고 중심부는 다소 높아도 허가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 주변엔 녹지도 조성하고, 대로변은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게 한다.
서울시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이 다양한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봉사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축 건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대학 경쟁력도 높아져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 신축 때 건물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허가에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학교별로 일괄 심의한다.
구역별 시설 계획을 포함한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서울시 도계위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그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없이 바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또 캠퍼스 공간을 일반관리구역(연구시설),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박물관과 운동관 등), 녹지보존구역으로 나눠 일정 범위에서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와 구릉지 주변은 신축 건물 높이를 낮게 하고 중심부는 다소 높아도 허가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 주변엔 녹지도 조성하고, 대로변은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게 한다.
서울시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이 다양한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봉사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축 건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대학 경쟁력도 높아져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