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최대 30% 감면

입력 2014-03-16 15: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한 달간 전국적으로 19개 임대관리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인들은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