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이통사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전망

입력 2014-03-17 09:06   수정 2014-03-17 09:07

최근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카드사처럼 영업정지 처벌은 받지 않고, 1억원 미만의 과징금만 물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은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피의자 김모(29)씨 등이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000000000부터 999999999까지 숫자를 자동입력해 고객 981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T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한 일이 없다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영업점관리 전산망 위탁관리업체가 해킹당해 영업점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KT의 사고 유형을 설명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유통업체, 금융회사 등에도 문서로 사고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개발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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