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혜택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 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해,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며,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 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해,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며,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