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천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260만원을 주고 B씨에게서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CJ대한통운의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이제 뭘 믿어야하나?",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택배 올 때마다 불안불안하더라니",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이건 또 뭐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