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회계 관련 인프라가 취약해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 의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할 경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계 오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들 금융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17일 `재무제표 작성 관련 외부감사인 의존 근절 방안` 자료에서 최근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과 10개 대형 증권사, 보험사의 회계전문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별 회계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시중은행 3.3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 1.3명, 10대 증권사 2.5명, 10대 보험사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수 십조 이상인 대형 금융사에 결산담당 회계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하는 경우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증권, 보험사의 경우 회계 관련 인프라가 취약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할 우려가 크다며 이럴 경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동일 외부감사인 감사 계약 기간이 평균 7년, 증권의 경우 5년으로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회계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5개 국내은행과 1개 증권사, 3개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재무재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 내역을 기록·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사가 동일 외부감사인과 장기계약시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감사위원회가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현장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할 경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계 오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들 금융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17일 `재무제표 작성 관련 외부감사인 의존 근절 방안` 자료에서 최근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과 10개 대형 증권사, 보험사의 회계전문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별 회계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시중은행 3.3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 1.3명, 10대 증권사 2.5명, 10대 보험사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수 십조 이상인 대형 금융사에 결산담당 회계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하는 경우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증권, 보험사의 경우 회계 관련 인프라가 취약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할 우려가 크다며 이럴 경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동일 외부감사인 감사 계약 기간이 평균 7년, 증권의 경우 5년으로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회계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5개 국내은행과 1개 증권사, 3개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재무재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 내역을 기록·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사가 동일 외부감사인과 장기계약시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감사위원회가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현장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