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판결 무시 통상임금 확대요구, 부작용 우려"

입력 2014-03-18 13:46  

과거 3년치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등 최근 노동계의 통상임금 확대요구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총은 18일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립과 투쟁을 주도해온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우리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보호정책으로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 위축과 고용시장 둔화, 글로벌 경쟁력 실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속노조 등이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총은 "대법원이 `과거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법리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금속노조와 개별노조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거 3년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또한 "올해 임금 단체교섭에서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까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총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표명했고 이를 두고 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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