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이달부터 적용‥연봉 7천만원 이상 세부담 늘어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3-19 08:55   수정 2014-03-19 09:02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이번달을 기점으로 적용되면서 연봉 기준 7천만원 전후의 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납니다.

또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는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39만원 증가합니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만원씩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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