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영향력 행사 안 한 장기입원? 사기로 볼 수 없다

입력 2014-03-19 09:55  

입원기간 결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만큼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9일 적정치료 일수를 초과 입원,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했던 A씨는 2006년 허리 척추뼈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19일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 7일을 초과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A씨는 이를 포함, 2011년까지 모두 17차례 병의원을 옮기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적정 입원일수 175일(보험금 1천만원 상당)을 초과한 4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2,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던 것.

검찰은 결국 A씨가 286일이나 초과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차액 1,500만원 상당의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2012년에도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적정 입원일수 28일(보험금 160만원 상당)을 초과한 93일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 670만원 상당을 챙기려다

A씨 행적을 의심한 보험사가 고발해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회사를 속일 능력도 없고 속인 사실도 없다"며

"검찰이 적정 입원기간으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 기준이며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이고

초과 보험금을 편취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며 "검사의 증거로는 보험사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골프장 캐디로 장기간 일하다가 허리와 골반 부위에 심한 통증을 겪었던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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