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오늘(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제4이동통신사업자(제4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해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MI관계자는 "오늘 오후2시쯤 미래부에 LTE-TDD 기반의 제4통신사업자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인 내용은 저번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MI의 이번 신청은 6번째로 지난 2월 5번째 신청에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KMI가 이미 지난 2월 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 관계자는 "KMI의 사업허가 신청이후 60일전에 특별히 일찍 주파수 할당공고를 낼 이유가 없다"며 "이후에도 적격심사 판단은 똑같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MI의 이번 신청으로 약 5월 쯤에는 제4통신사업자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