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 다른 법 적용 특혜 '우체국 택배'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3-20 11:05   수정 2014-03-20 17:45

<앵커>
같은 사업을하면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업인데요.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회사 간 법률적용 이중잣대 문제를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보는 택배차량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아보이지만 이 두차량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차량의 번호판은 노란색. 즉 화물운송영업용 번호판입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으로 자가용 번호판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민간 택배사 차량 3만5천여대 가운데 약 30%는 이렇게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업용 차량 추가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도 구시대적 규제가 발목을 잡아 민간 물류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영 중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어떨까?

민간택배와 달리 우체국 택배는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같은 사업에 민간업자는 `운수사업법`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우편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까지 일고있습니다.

<인터뷰> 한국물류협회 배명진 국장
"우체국은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 돼 있다. 전국 각 지방, 택배 중계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민간 택배사들은 그 부분에 계속 신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사업도 공기업이 민간사업 영역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택배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작용 해소 방법으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택배차량을 화물차량과 따로 분리해 관리해야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체국 택배에 대한 동일 법령 적용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수희 shji6027@wowtv.co.kr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체국은 택배를 포함한 우편사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가 우체국 택배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