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장 피해 83%, 계약해지 거절"

입력 2014-03-19 14:15  


예식장 이용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접수된 178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금 반환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거절이 8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불만족(6.2%), 식대 과다청구(3.9%), 사진이나 동영상 계약 불이행(1.7%) 순이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 대부분(94.6%)은 소비자가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기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2개월 전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을 자세히 적는 한편 예식일자 변경과 취소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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