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IBK투자證, 임직원 주식매매‥문책·과태료 부과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3-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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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이 임직원의 금융투자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 임직원 68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도 이를 소속 증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BK투자증권 역시 임직원 25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를, 20명은 소속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대우증권 임직원 6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위반직원 93명 가운데 퇴직자를 제외한 58명을 문책하고,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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