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통큰 선행'··신라호텔 정문사고 택시기사 4억 배상 면제

입력 2014-03-20 08:00   수정 2014-03-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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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선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호의를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억 원 이상 거액을 변제해야 하는 택시기사의 어려운 집안 형편을 감안해 보상을 받지 않기로 해 훈훈한 화제가 됐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홍모 씨(82)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다. 홍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호텔 측 피해액은 5억 원 수준. 홍 씨가 가입한 책임보험은 50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스스로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부진 사장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인규 부사장을 불러 택시기사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은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 씨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반지하 빌라에 몸이 성치 않은 홍 씨가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 상무는 “변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이부진 사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씨의 변상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다.

호텔 측으로부터 피해 변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홍 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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