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코스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단축됩니다. 투자 회수 기회를 늘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단기차익을 노리는 대주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코스닥 시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1년입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6개월이 더 깁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코스닥 규정을 고쳐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회수 기회를 늘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벤처 창업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M&A 활성화를 위해 순삼각합병 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엔젤펀드 참여 제한도 완화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도 엔젤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
창업 걸림돌도 대거 제거합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해주고,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창업 후 3년이내 기업에서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중기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앞으로 코스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단축됩니다. 투자 회수 기회를 늘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단기차익을 노리는 대주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코스닥 시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1년입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6개월이 더 깁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코스닥 규정을 고쳐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회수 기회를 늘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벤처 창업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M&A 활성화를 위해 순삼각합병 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엔젤펀드 참여 제한도 완화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도 엔젤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
창업 걸림돌도 대거 제거합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해주고,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창업 후 3년이내 기업에서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중기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