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이 정기적으로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이번 협정으로 역외탈세 차단 효과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계좌를 숨기는 등 음성화 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각국과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속속 타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국가는 모두 105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안창남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이전의 조세조약은 한국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 탈세혐의를 잡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음. 하지만 이번 한미 조약은 매년 9월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것임”
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해도 계좌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미국을 떠나 비정보교환국으로 계좌를 숨길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미 은행이나 금융권 PB센터에는 미국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문의 많이 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이를 대비해 세무사랑 PB연결해 대응 방법 마련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과 맺은 이번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국은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미국에 자동 제공하게 되지만, 미국으로부턴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게 된다”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