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나며,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장금액 한도는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현재 입원시 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내일(2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개정예고하고, 오는 6월 중에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나며,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장금액 한도는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현재 입원시 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내일(2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개정예고하고, 오는 6월 중에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