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6시간동안 지속, 약관 보니 "3시간에 최대 6배 배상"

입력 2014-03-21 08:25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현상이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장애가 지속돼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번 통신장애에 어떤 보상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향후 정확한 원인 및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즉시 고객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skt 통신장애 발생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6시간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하다니 너무했다" "skt 통신장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점검하길" "skt 통신장애, 어떻게 보상해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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