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액 얼마? "약관보다 10배 더+1일분 추가"

입력 2014-03-22 11:20   수정 2014-03-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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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텔레콤(이하 SKT)의 통신장애 보상 금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T이 통신장애에 따른 배상금액을 약관보다 많은 요금의 10배로 정했다. 여기에 더해 모든 SKT 가입자에게 1일분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결정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규모 및 대상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아울러 3월 25일부터는 T월드 (www.tworld.co.kr) 및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을 통해 고객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전 고객 대상 요금감액 및 직접적인 수ㆍ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추가보상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4월 청구서에서 감액처리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보상요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요금제 월정액÷30(일)÷24(시간)×6(장애 시간)×10(보상배수)를 계산하면 된다. 자신의 요금에 0.833을 곱하면 된다. 단, 요금에서 약정 할인, 부가서비스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해 준다 해서 다행”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얼마 받는 걸까?”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S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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