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 영세업자 중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 연리 3%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1명당 창업자금은 3천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2천6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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