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하게 된다.
<사진=지난해 서울 한 구청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이
배냇저고리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정부가 24일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조항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지난해 서울 한 구청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이
배냇저고리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정부가 24일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조항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