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해 월세 전용 대출과 통장을 출시했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40324/B20140324113033177.jpg)
24일 국민은행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월세 거주 서민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을 한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세자금 납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임차인은 매월 월세자금 마련과 이체일자 체크 부담을 줄일 수 잇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 계좌로 월세를 수령할 수 있어 자금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잔고 플러스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가 무료다. 이와함께 연말 소득공제 편리성을 위한 월세 이체내역서도 제공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 은행 부담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 은행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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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은행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월세 거주 서민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을 한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세자금 납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임차인은 매월 월세자금 마련과 이체일자 체크 부담을 줄일 수 잇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 계좌로 월세를 수령할 수 있어 자금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잔고 플러스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가 무료다. 이와함께 연말 소득공제 편리성을 위한 월세 이체내역서도 제공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 은행 부담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 은행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