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실효성 없는 코넥스 패스트트랙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3-24 15:4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밑거름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가 오는 7월 1년이 되는데요.

상장 1년이 경과돼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안에 코스닥 시장으로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 코넥스 기업은 모두 6~7곳.

대부분의 기업은 패스트트랙 제도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상장을 하게됩니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 신속이전상장제도, 즉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지만 업계에서는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인터뷰> 코넥스업체 관계자
"상장 1년이 지나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죠. 근데 그밖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직상장으로 대부분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상장 1년경과 이상, 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 일평균 거래량 1만주 이상 등 5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코넥스 기업 48개 중 이들 모두를 충족시키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이전을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이 직상장을 원하거나 패스트트랙 제도 정비 여부에 따라 상장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코스닥 이전을 신청한 메디아나와 아진엑스텍이 현재 직상장 될 예정이고 이 밖에 베셀과 하이로닉, 피엠디아카데미 등이 상반기 예심청구를 마치고 코스닥 이전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패스트트랙 충족요건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다며 진정으로 제도가 정착되려면 현실적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하듯 다음달 기업상장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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