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 의무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3-25 10:35  

금융사와 기업체에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에 전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후속조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한 부정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해야만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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