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와 함께 대부업 영업실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은 다음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와 함께 대부업 영업실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은 다음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