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대 개막

입력 2014-03-26 16:00   수정 2014-03-26 18:27

<앵커> 4월 25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시행됩니다.
이밖에 2분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김덕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단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대가 열립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발표하고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헸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나옵니다.

오는 5월 14일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등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고 아파트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발생 억제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층간소음이 계속 진행될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 할 수 있고 그래도 피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오는 6월 25일 이후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됩니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자료 제공: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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