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숨은규제' 해소방안 논의 개시...6월까지 마무리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3-26 15:38  

금융권의 `숨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금융공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숨은 규제` 해소를 위해 세부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숨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자리 개혁"이라면서 "구도지도, 자율규제기관, 금융공기업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숨은 규제들을 목록화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민원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규제가 담긴 근거규정수는 잠정적으로 745개, 행정지도 31건, 모범규준·가이드라인·해설서·매뉴얼 81개, 공동업무처리 지침 63건, 금융공기업 등 내부규정 581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현3월중에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규제목록을 작성하고 4월에는 민원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개선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5월중에 기관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발심 위원장을 공통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말까지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정비할 방침이다.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위해 금융위는 3월중에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6월중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다수 부처·기관에 얽힌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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