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리인 모집 공고

입력 2014-03-26 17:25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 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소송 제기를 앞두고 소송 대리인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건보공단은 26일 오후 공단 홈페이지에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를 올리고,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담배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1곳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착수금은 1억3천790만원, 청구금액의 40% 이상에서 승소 판결이 났을 때의 성공보수는 2억7천58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소송가액과 소송 대상은 대리인 선임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대리인 선임 공고에 앞서 소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소송 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소송가액 결정을 변호인 선임 이후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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