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에 대해 각각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스테크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 제재와 함께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통보됐고, 성림레저개발은 증권발행 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습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스테크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 제재와 함께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통보됐고, 성림레저개발은 증권발행 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