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조건 완화

입력 2014-03-27 10: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화장품 관련 분야 학력과 경력 규정을 두고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화학, 생물학 등으로 제한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전공범위를 더 넓히거나 다른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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