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 오늘(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시도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변칙적인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호석화 측은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변칙적인 의결권 부활 시도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부당성과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저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이번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것 만으로도 정당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