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수령액(급여)이 1.3%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2,300원 많아진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4,500원씩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1,000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많아진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월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11,250~17만9,100원에서 11,700~18만3,600원으로 바뀌면서
가입자들은 최소 450원, 최대 4,500원 더 보험료를 내게 된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4,500원씩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1,000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많아진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월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11,250~17만9,100원에서 11,700~18만3,600원으로 바뀌면서
가입자들은 최소 450원, 최대 4,500원 더 보험료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