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수령액(급여)이 1.3%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2천300원 많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만1천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월 26만83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 만큼 급여가 늘어 지난해 월 44만5천5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급여액이 45만830원으로 다시 1.3%(5천780원) 오릅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천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천9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만1천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월 26만83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 만큼 급여가 늘어 지난해 월 44만5천5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급여액이 45만830원으로 다시 1.3%(5천780원) 오릅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천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천9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