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오늘(31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해외투자에 있어 최대 걸림돌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연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오픈된 서비스 신청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지로를 수령한 후, 5월 말일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편의성을 갖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절차 및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키움증권 계좌 보유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연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오픈된 서비스 신청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지로를 수령한 후, 5월 말일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편의성을 갖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절차 및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키움증권 계좌 보유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