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3-31 12:00  

내일(4월 1일)부터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됩니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은 기존 회사의 업무처리 순서에서 보험금 지급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이 맨 앞장에 들어가도록 바뀝니다.
또한, 수술보험 등 개별상품 약관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를 확대해,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를 한 소비자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도 다음 달부터 개선됩니다.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이를 청약을 한 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합니다.
암보험상품의 보장내용도 추가됩니다.
현재, 일부 암보험은 암치료시 함께 수반되는 항암방사선이나 약물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데,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바꿔 고객이 가입할 때 방사선과 약물보장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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