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신사업 노리던 증권사 '자승자박'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3-31 16:59   수정 2014-03-31 18:38

<앵커>
업황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내부 관리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재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징계에 새로운 수익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있습니다.

현재 징계를 받은 증권사가 얼마나 되는거죠?

<기자>
네,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된 금융투자회사는 지난해 기준 64곳에 달합니다.

올해 3월까지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를 받은 증권사를 포함하면 모두 79건으로 늘어납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11건에 불과했던 증권사 제재건수는 이듬해 연말 43건, 지난해 64건으로, 매년 중복되는 건수를 감안해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들어 석 달간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중국 고섬사태로 KDB대우증권, CJ E&M 미공개정보 유출로 한국, 유진, KB까지 모두 4곳으로 2009년 이후 최대입니다.

연초 폐업한 애플투자증권을 제외하고 현재 61개 증권사가 영업중인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 금감원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 이후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들면서 제재건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 해도 최근 업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주로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들이 사업에 차질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 금감원 징계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기자>
금융당국의 제재 단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감원 제재는 가장 낮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부터 기관주의, 기관경고,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명령, 업무 일부 정지, 인가 취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주의는 경징계로 업무에 큰 제약을 받지 않지만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년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은 물론, 증권사의 인수합병이 제한되는 등 신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워집니다.

2008년 이후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사례는 외환선물과 케이알선물을 비롯해 주가조작에 연루됐던 SK증권교보증권 지점 폐쇄 등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기관경고만 돼도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고섬의 국내 상장 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은 금융당국의 기관경고와 임직원 문책을 받아 3년 넘게 준비한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이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금융위의 최종 인가를 남겨두고 있던 믿음자산운용의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인력들은 임시 방편으로 홍콩으로 넘어가 헤지펀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형사인 유진투자증권도 신사업 추진에 발목이 묶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매매 수익이 줄어든 요즘 IB업무로 지난해 130억원이 넘는 순익을 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PEF 부문을 만들어 스핀오프 형식으로 분사하려던 계획이 기관경고로 인해 난항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유출 건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게임빌의 유상증자 공시 정보 유출건을 조사하고 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NHN엔터의 실적 유출 의혹을 파헤치고 있어 제재를 받는 증권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증권사 절반 이상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셈인데요.

신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연기금의 거래가 끊기면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요즘처럼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증권사가 기댈 곳은 연기금만한 곳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84조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투자위원회 심의를 열어 증권사와의 거래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3등급까지 나눠 주문금액의 차등을 두는데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3개월간 주식거래 대상에서 빠지게 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중국 고섬사태로 기관경고를 받은 대우증권을 2분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유진,KB투자증권 등은 최하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거래중지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실제 증권사 매출 비중이 작다고는 해도 지난해 32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대우증권으로써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내부 통제 부실로 한 달간 대형 거래처를 잃게 된 한국투자증권 등도 마찬가집니다.

<앵커>
증권사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됐는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기자>
네,

국내 증권사들은 2013년 회계연도 기준 1천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11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가 2012년 평균 10조원에서 최근 3~5조원으로 줄어들면서 수수료 만으로는 더이상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도 시급한 시점이지만 먼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위탁매매 시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바꾸지 않는 한 제 발목을 잡는 상황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증권사 인수합병 시장을 키우겠다면서 개인연금신탁 업무나 헤지펀드 운용 겸영 등을 새로운 먹거리를 내놓고선 한켠에서 무더기 제재를 내놓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인수합병에 나설만한 대형사 절반가량이 기관경고를 받거나 매물로 나와있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재의 시점과 효율성도 충분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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