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공공 계약금액에 반영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3-31 15:56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상된 임금만큼 계약금액도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