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과 납품비리 혐의를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김 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에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문장의 횡령 금액은 6억5천만원, 이 본부장은 4억9천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 모(47)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2007∼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MD(구매담당자) 정 모(44)씨 역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MD(merchandiser)는 TV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 기획ㆍ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결정, 방송시간대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횡령 및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회사 및 그룹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김 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에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문장의 횡령 금액은 6억5천만원, 이 본부장은 4억9천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 모(47)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2007∼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MD(구매담당자) 정 모(44)씨 역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MD(merchandiser)는 TV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 기획ㆍ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결정, 방송시간대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횡령 및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회사 및 그룹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