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銀 부당지원 중징계 통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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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통보했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김종준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31일에 본인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경우 김종준 행장은 지난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돼 하나은행장 임기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향후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통보한 상황에서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이 의견 조정 등 소명의 기회 등을 거친 뒤 이달 17일에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준 하나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낸 의혹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져 이번에 중징계를 통보받게 됐습니다.


[사진]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지만 6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했다는 점 등에서 당시 책임자인 김종준 전 사장과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의견이 오면 조정 여부에 대해 재제 심의를 하는 데 통보는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지만 최종 확정은 아직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소명 기회를 주고 이후 제재심의 위원회 심의에 간 뒤 금융위 등을 거쳐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이 31일에 징계를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일 때 발생한 일이라 하나금융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의견 조정과 제재심의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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