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 보안사항 누구나 신고 가능

입력 2014-04-04 06:01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공종사자와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과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서면(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도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본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됨을 강조했습니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과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신고제도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 만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과 국민 불편사항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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