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 소송 휘말려…"왜?" 불법 도박 후폭풍 '설상가상'

입력 2014-04-04 10:07  




불법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로부터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이씨의 불법 도박 혐의로 기업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이씨와 그의 소속사 SMC&C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과 제작비 등을 포함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변론기일은 이미 지난 2일 끝났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소송을 조정절차에 부쳤다.


이수근과 불스원의 계약조건에는 계약 기간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수근이 불법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불스원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불스원 측은 "이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효과가 감소하고 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떄문에 광고계약으로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수근 피소 이미지 완전 실추 20억 소송 딱하다" "이수근 피소 불법도박 후폭풍 세다" "이수근 피소 방송 복귀 어려울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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