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기업어음(CP) 부당매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삼성증권을 종합검사한 결과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8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부당매매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검사에서 계열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한 문책을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삼성증권을 종합검사한 결과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8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부당매매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검사에서 계열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한 문책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