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비교광고와 빈병 이벤트를 두고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II와 벌인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SK-II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샤는 지난 2011년 10월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하고 SK-II의 빈병을 가져오면 미샤의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SK-II는 미샤가 자사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계에서 다양한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을 위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SK-II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샤는 지난 2011년 10월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하고 SK-II의 빈병을 가져오면 미샤의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SK-II는 미샤가 자사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계에서 다양한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을 위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