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SK-Ⅱ와 비교광고 소송 최종 승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4-06 22:16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비교광고와 빈병 이벤트를 두고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II와 벌인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SK-II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샤는 지난 2011년 10월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하고 SK-II의 빈병을 가져오면 미샤의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SK-II는 미샤가 자사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계에서 다양한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을 위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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