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또 금융사고‥1조원 대 허위 확인서 발급

입력 2014-04-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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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비자금 사건에 이어 또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6일 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모 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허위입금증 발급에 지점 또는 법인인감은 사용하지 않았다. 예금입금증은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을 교부했고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발급했다.

또한 개인 서명을 통해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3천600억원어치 예금입금증(4건)과 8억원 규모의 현금보관증(8건), 그리고 6천101억원 규모의 기타 임의확인서(10건) 등 총 22건,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이 발부됐다고 국민은행 측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이 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은 측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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