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게 ‘이익공유형 자금’ 1천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후,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중진공이 회수하는 형태의 대출방식입니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됩니다.
만약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을 내면 추가 이자는 면제되며,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입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식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매월 11일~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후,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중진공이 회수하는 형태의 대출방식입니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됩니다.
만약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을 내면 추가 이자는 면제되며,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입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식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매월 11일~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