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부당영업행위 과징금 3천만원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4-07 16:07  

LIG손해보험이 고객에게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감독당국에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 부당운영,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미흡,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했습니다.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없이 842건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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