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 대신 종교인 소득세 항목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종교계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교회 세무조사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종교계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교회 세무조사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