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아이를 세탁기에 돌렸다고?··아이가 쓴 탄원서 보니

입력 2014-04-09 10:56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은 계모에 대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등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숨진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모 임씨가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A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낮에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A양의 배를 밟았고, 다시 몇시간이 흐른 뒤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처럼 계모가 여러시간에 걸쳐 계속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임씨가 범행 당일 A양의 배를 발로 밟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달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 등에서는 성인이 8살 어린이의 배를 10차례 발로 밟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15차례 다시 때리면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만큼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칠곡 계모 사건` 들은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살인죄가 마땅하다", "`칠곡 계모 사건` 뭐 법은 법이니까", "`칠곡 계모 사건`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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