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사업장, 과다한 가산금리 없어진다

입력 2014-04-09 14: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별로 많게는 8%대에 달하던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인 4%대로 인하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1~3% 수준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 강제상환이나 할인분양 권한 양도 등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대주보 역시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되며, 대주보가 받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와 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