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시 출입한 철도공사 직원 해임은 정당-대법

입력 2014-04-10 11:06  

강원랜드를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을 즐겨온 철도공사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철도공사 직원 김 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 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적도 있다"며

"김 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 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지에서 70km 넘게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시간 중에 15차례 출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9차례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은 김 씨가 근무시간에 출입한 것은 15차례에 불과하고 1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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